헌법재판소
2001헌마636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마636)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9. 8. 게임제공업인 이른바 "P.C.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컴퓨터 11대를 점포에 설치하고 대구 동구청을 방문, "P.C.방"운영을 위한 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위 점포가 위치한 건물 내에 학원이 소재하고 있어 이를 등록할 수 없다고 하므로 등록을 포기한 채 운영하였는데 이와 같이 등록 없이 게임제공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학원과 동일 건물 내에 있을 수 없는 유해업소라고 규정한 관계법령은 현실과 거리가 먼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9.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제3항은 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의 위헌여부이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②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및 만화가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③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청구인은 1999. 8.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한 다음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1999. 8.경 이미 그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또 같은 시기에 청구인이 그 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9. 13.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제2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마636)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9. 8. 게임제공업인 이른바 "P.C.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컴퓨터 11대를 점포에 설치하고 대구 동구청을 방문, "P.C.방"운영을 위한 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위 점포가 위치한 건물 내에 학원이 소재하고 있어 이를 등록할 수 없다고 하므로 등록을 포기한 채 운영하였는데 이와 같이 등록 없이 게임제공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학원과 동일 건물 내에 있을 수 없는 유해업소라고 규정한 관계법령은 현실과 거리가 먼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9.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제3항은 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의 위헌여부이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②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및 만화가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③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청구인은 1999. 8.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한 다음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1999. 8.경 이미 그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또 같은 시기에 청구인이 그 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9. 13.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