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피 청 구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피청구인의 1996. 12. 11.자 취득세부과처분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면, 지방세법 제7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ㆍ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1. 1. 19. 기각결정을 받은 이외에는 나머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