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1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1.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현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여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98고단10176)되었다. 이 소송이 계속중 청구인은 2001. 5. 17. 피해자인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이어 2001. 6. 15. 위 오○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10176 판결은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을 침해한 위법한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10176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