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25

불이익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25 불이익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