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77

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10. 9. 2001헌마67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1. 1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혐의로 구속되어 1999. 5. 4. 그 1심(부산지방법원 99고단10555)에서 징역 2년(미결구금일수는 전부 산입)을 선고받고,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1999. 11. 26. 그 2심(부산지방법원 99노2246)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징역 2년 6월(항소심미결구금일수는 법정통산)을 선고받아 청구인이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9. 6.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도 기소되어 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2심 구속기간 만기일 다음 날인 1999. 9. 12. 이번에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후 1999. 12. 1. 그 1심(부산지방법원 99고단5477)에서 징역 6월(미결구금일수는 전부인 80일을 산입)을 선고받고, 2000. 4. 28. 그 2심(부산지방법원 99노5204)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미결구금일수는 당초 총149일 중 145일이 산입되었다가 위 145일에 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0일을 합하면 본형인 6개월이 초과되는 것이 발견되어 2000. 5. 4. 100일로 경정되었다), 다시 2000. 11. 14. 그 상고심(대법원 2000도2087)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청구인에 대한 구속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의 2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0. 5. 4. 2심 재판부에 의해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최초 구속된 1998. 11. 12.로부터 위 각 형기 합계 3년이 되는 2001. 11. 11.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제1,2심 재판부에서 형기인 6개월이 넘도록 구속재판을 한 뒤 기간을 맞추기 위해 구속기간에 산입할 미결구금일수를 줄였기 때문인바, 이러한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1. 9.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결국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