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60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60 재판부작위위헌확인
청 구 인 류 ○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위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1999.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제주지법 98타경22835호),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00. 11. 7. 항고각하되었으며(제주지법 2000라33호),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0. 12. 28. 재항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0마7241호).
(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 등을 청구한 후 제주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바, 위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는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판부로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판부작위로 인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0. 11. 7.자 2000라33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등이 재심사유인 법원의 구성이 잘못된 것이므로 상당한 재판을 하여줄 것을 제주지방법원에 청원하였는바, 동 법원은 위 청원이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판부에 송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제26조 제1항)고 하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동조 제2항)고 하여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을 접수한 제주지방법원이 위 청원을 절차에 따라 해당재판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은 청원에 대한 공정·신속한 심사처리 및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부터 재판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60 재판부작위위헌확인
청 구 인 류 ○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위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1999.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제주지법 98타경22835호),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00. 11. 7. 항고각하되었으며(제주지법 2000라33호),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0. 12. 28. 재항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0마7241호).
(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 등을 청구한 후 제주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바, 위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는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판부로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판부작위로 인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0. 11. 7.자 2000라33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등이 재심사유인 법원의 구성이 잘못된 것이므로 상당한 재판을 하여줄 것을 제주지방법원에 청원하였는바, 동 법원은 위 청원이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판부에 송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제26조 제1항)고 하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동조 제2항)고 하여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을 접수한 제주지방법원이 위 청원을 절차에 따라 해당재판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은 청원에 대한 공정·신속한 심사처리 및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부터 재판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