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6

도서벽지 교원승진규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3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6 도서벽지 교원승진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