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6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결정일: 2011년 3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6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용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1. 7. 이를 수사한 후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광주지방검찰청 2011형제1250호),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15.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1초재32).
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