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5

권리귀속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15 권리귀속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 심
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건임이 청구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2. 2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