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37
사법서사 자격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9월 8일
결정요지
이미 사법서사(司法書士) 인가(認可)를 받았다가 폐업(廢業)한 자에 대하여 기득권(旣得權)을 인정하는 보충규정(補充規定)을 뚜렷이 두어 달라는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청구인 이○상대리인 변호사 김상철(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