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4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제3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4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8. 8월 초순경 60세 이상인 남자로서 당시 보건복지부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 제3호에 따라 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장은 2001. 7. 25.경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2001. 6. 7.) 피부양자인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청구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근거였던 제3조 제3호가 삭제되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소득이 있는 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1.부터 청구인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고, 세대원들의 소득, 재산수준과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70,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개정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로 말미암아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납부고지함에 있어 없는 재산을 있는 것으로 하고 재산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과다하게 예정보험료를 산출·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였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아울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항,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의 2 등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27.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령조항은 보험료의 산정방법이나 기준 등 보험료 산출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나 법령조항이 곧바로 청구인에게 보험료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보험료납부의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등에 의한 납입고지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고시나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별도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등에 의한 납입고지가 이루어지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나 법령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