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58
배상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58 배상결정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희
피청구인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직원의 전산오입력에 의하여 야기된 청구인에 대한 잘못된 지명수배로 인하여 1998. 5. 29. 및 같은 해 9. 28.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각 체포된 바가 있다.
(2) 청구인은 2001. 1. 16. 위와 같은 불법체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3억원의 배상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4. 청구인을 위법하게 체포하게 한 위 강릉지청 직원의 사용자인 대한민국은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인의 신청을 금2,000,000원의 범위에서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1.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배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소정의 재심신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5조의 2 참조), 무엇보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같은 법 제9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58 배상결정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희
피청구인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직원의 전산오입력에 의하여 야기된 청구인에 대한 잘못된 지명수배로 인하여 1998. 5. 29. 및 같은 해 9. 28.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각 체포된 바가 있다.
(2) 청구인은 2001. 1. 16. 위와 같은 불법체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3억원의 배상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4. 청구인을 위법하게 체포하게 한 위 강릉지청 직원의 사용자인 대한민국은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인의 신청을 금2,000,000원의 범위에서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1.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배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소정의 재심신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5조의 2 참조), 무엇보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같은 법 제9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