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40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40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6. 24.부터 철도청 공무원으로 복무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하사관 후보생으로 훈련받은 경력은 공무원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사관계법령에따른 인사관리지침(1998. 5. 8.자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은 1998. 5. 8.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때 위 예규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예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예규를 공포한 1998. 5. 8.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9. 14.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40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6. 24.부터 철도청 공무원으로 복무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하사관 후보생으로 훈련받은 경력은 공무원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사관계법령에따른 인사관리지침(1998. 5. 8.자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은 1998. 5. 8.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때 위 예규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예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예규를 공포한 1998. 5. 8.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9. 14.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