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4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1년 3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4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마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9. 각하한 2011헌마4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마4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