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46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14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신 ○ 배
대리인 변호사 지 익 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2. 6.경부터 약 4년간에 걸쳐 통신 장비인 전신타자기 피·지·씨(P·G·C) - 1케이(K)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국방과학연구소로 부터 연구개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전신타자기를 향후 4년간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신타자기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서 최○준 경영의 ○○공업사(주)에서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위 전신타자기 생산에 필요한 일부 부품인 키보드, 타이핑 유니트, 프렛트 등은 미국 T.M.사 제품으로 1벌당 미화 1,170달러에 ○○실업상사를 통하여 수입하기로 하였었다.
나. 그 무렵 미국 T.M.사 한국대리점인 ○○전자상사를 경영하던 청구외 정○철, 동 김○자와 위 정○철의 형인 정□철 등은,
(1) 청구인이 ○○실업상사를 통하여 T.M.사 제품을 수입하려는 것을 뒤늦게 알아내고 ○○실업상사를 밀어내고 대신 자기들이 청구인에게 부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1986. 5. 15.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위 정□철 경영의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만일 청구인이 위 ○○실업상사와의 부품 수입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 등에게 위 납품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어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 청구인 등을 처벌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청구인에게 보내어 청구인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7. 10. 15: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내어 협박함으로써 위력으로 청구인과 ○○실업상사와의 부품공급계약을 취소케하여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2) 동년 7. 15. 15:00경 위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품의 미국 T.M.사 전신타자기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동 부품 173대를 대당 미화 1,105달러 씩에 신품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시경 그 대금 명목으로 미화 171,165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동년 11. 16.경 까지 부산시 북구 감전동 소재 ○○공업사 사무실에 T.M.사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급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가가 낮은 T.P.사의 중고의 부속품을 공급함으로써 청구인이 국방부 조달본부에 전신타자기를 늦게 공급하게 하였고, 부속품 불량에 따른 잦은 기계고장으로 3년간의 전신타자기 납품수의계약 우선권을 상실케하여 국방부에 더 이상 전신타자기를 공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동안 납품할 수 있는 전신타자기 매출금 4,7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4) 동년 7. 31. 15:00경 위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실업상사와의 부품 공급계약을 취소케 하면서 위약금 45,067,600원을 자기들이 대신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다. 정□철은 위 ○○ 전자상사 회장이 아니면서도 1986. 5. 30. 13:00경 위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제출한 전신타자기 부품공급 각서에 ○○ 전자상사 회장 정□철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동 상사회장 김○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2. 23.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89. 6. 13.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는 바, 이는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써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78032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자의적인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89헌마14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신 ○ 배
대리인 변호사 지 익 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2. 6.경부터 약 4년간에 걸쳐 통신 장비인 전신타자기 피·지·씨(P·G·C) - 1케이(K)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국방과학연구소로 부터 연구개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전신타자기를 향후 4년간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신타자기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서 최○준 경영의 ○○공업사(주)에서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위 전신타자기 생산에 필요한 일부 부품인 키보드, 타이핑 유니트, 프렛트 등은 미국 T.M.사 제품으로 1벌당 미화 1,170달러에 ○○실업상사를 통하여 수입하기로 하였었다.
나. 그 무렵 미국 T.M.사 한국대리점인 ○○전자상사를 경영하던 청구외 정○철, 동 김○자와 위 정○철의 형인 정□철 등은,
(1) 청구인이 ○○실업상사를 통하여 T.M.사 제품을 수입하려는 것을 뒤늦게 알아내고 ○○실업상사를 밀어내고 대신 자기들이 청구인에게 부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1986. 5. 15.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위 정□철 경영의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만일 청구인이 위 ○○실업상사와의 부품 수입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 등에게 위 납품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어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 청구인 등을 처벌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청구인에게 보내어 청구인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7. 10. 15: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내어 협박함으로써 위력으로 청구인과 ○○실업상사와의 부품공급계약을 취소케하여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2) 동년 7. 15. 15:00경 위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품의 미국 T.M.사 전신타자기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동 부품 173대를 대당 미화 1,105달러 씩에 신품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시경 그 대금 명목으로 미화 171,165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동년 11. 16.경 까지 부산시 북구 감전동 소재 ○○공업사 사무실에 T.M.사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급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가가 낮은 T.P.사의 중고의 부속품을 공급함으로써 청구인이 국방부 조달본부에 전신타자기를 늦게 공급하게 하였고, 부속품 불량에 따른 잦은 기계고장으로 3년간의 전신타자기 납품수의계약 우선권을 상실케하여 국방부에 더 이상 전신타자기를 공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동안 납품할 수 있는 전신타자기 매출금 4,7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4) 동년 7. 31. 15:00경 위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실업상사와의 부품 공급계약을 취소케 하면서 위약금 45,067,600원을 자기들이 대신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다. 정□철은 위 ○○ 전자상사 회장이 아니면서도 1986. 5. 30. 13:00경 위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제출한 전신타자기 부품공급 각서에 ○○ 전자상사 회장 정□철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동 상사회장 김○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2. 23.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89. 6. 13.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는 바, 이는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써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78032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자의적인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