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0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운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6949호 및 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6487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18.과 같은 달 19.에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
청 구 인 이○운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6949호 및 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6487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18.과 같은 달 19.에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