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1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5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2721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9. 7. 2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
청 구 인 이○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2721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9. 7. 2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