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321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사321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교
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안병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9헌바10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
신 청 인 정○교
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안병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9헌바10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