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7

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7 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일
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정진성, 김경율, 안재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1965. 6. 29. 군에 입대하여 1967. 12. 23. 육군병장으로 제대하였고, 1976. 6. 1.부터 ○○직업훈련원 또는 기능대학에서 직업훈련교사 내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 2. 28. 정년퇴직한 자로, 퇴직 전인 2009. 10.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퇴직연금청구권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문의하였는데, 사학연금공단은 2009. 10. 14.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19년 2월로 산정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재직하던 ○○기능대학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이 설치된 1994. 4. 30.부터 청구인이 ○○기능대학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1995. 2. 7.까지 청구인이 직업훈련교사로 재직한 약 9개월의 기간(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청구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은 20년을 넘게 되어 퇴직연금청구권이 발생한다며 2009. 12. 29. 법원에 퇴직연금청구권확인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8371)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비록 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 부칙 제3조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자를 학장, 교원, 사무직원으로 제한하고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를 위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고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나, 법원이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더라도 이는 당해 사건에서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데 그칠 뿐 그로 인하여 곧바로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가 포함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10. 10. 8. 위 확인의 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2011. 1. 17. 위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3항, 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 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 대상 조항]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 부칙
제3조(기능대학의 교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기능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및 사무직원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직급의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보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잔여기간동안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 부칙
제3조(교원 및 사무직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 과정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의 교원(학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관련 조항]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즉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달리 이 사건 쟁점기간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조항들의 각 시행일인 1998. 1. 1.과 1998. 2. 2.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