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7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1지정재판부 2001. 10. 23. 2001헌마678)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2001. 8. 3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합의부(2001고합185)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1노2298)하여 그 소송 계속중, 위 1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3조,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제312조, 제313조, 제317조 등에 위반한 체포ㆍ구속, 고문ㆍ폭행ㆍ협박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에 기한 조서 내지는 진술서에 근거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원용하여 내린 위법한 재판이어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고합185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
(제1지정재판부 2001. 10. 23. 2001헌마678)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2001. 8. 3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합의부(2001고합185)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1노2298)하여 그 소송 계속중, 위 1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3조,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제312조, 제313조, 제317조 등에 위반한 체포ㆍ구속, 고문ㆍ폭행ㆍ협박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에 기한 조서 내지는 진술서에 근거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원용하여 내린 위법한 재판이어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고합185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