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아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아20)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청구외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위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 판결)에서 무죄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판결)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2001. 10. 20.에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
(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아20)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청구외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위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 판결)에서 무죄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판결)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2001. 10. 20.에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