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745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745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 ○ 향 교
대표자 전교 우 ○ 열
대리인 변호사 최 영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이 사건 기록 및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선시대부터 경기도 파주시 금촌을 중심으로 수십만평의 토지를 소유ㆍ관리하며 문묘를 유지하고 있었던바, "향교재산은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향교재산법(1962. 1. 10. 법률 제958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무렵 설립된 재단법인 □□향교재단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청구인은 이를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위 □□향교재단으로 이전되었을 때 위 구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무렵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판례집 4, 179, 187;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940). 청구인은 2001. 10. 26. 심판의 대상을 위 구 향교재산법(1962. 1. 10. 법률 제958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서 향교재산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종전의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고 한 부분을 1967. 3. 30. 법률 제1930호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로 바꾸었다가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라고 단순히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에서 본 청구기간의 기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정정된 청구취지에 의하더라도 역시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97. 12. 13.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토지 중 파주시 ○○동 50의 3 답 258평방미터 외 18필지가 기업자 대한주택공사, 파주시장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2000. 12. 8.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으로 2,787,479,650원을 받게 되었으나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향교재단이 그 보상금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수용일 무렵 또는 늦어도 경기도지사가 □□향교재단에게 위 토지의 수용에 따른 향교재산 처분허가를 한 2001. 4. 11. 무렵부터 기산하여 6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10. 2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