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730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73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첨부자료인 서울고등법원 2001. 7. 19. 선고 2001누3718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학원의 경우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7조가 규정하는 사유(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의 공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2001. 8. 17.자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제 위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당하였거나 또는 침해가 또다시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고, 장차 위 시행령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청구인에게 사후에 위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사유발생일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현재의 시점에서 미리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아무런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학원 운영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법령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