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9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에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가처분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95)을 한 다음, 그 사건 계속 중인 2010. 8.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400)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1. 1. 14.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들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30,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95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