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734

농지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734 농지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씨 ○○파종중
대표자 장 ○ 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종중은 충북 청원군 낭성면 답 1,6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외 장○순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분쟁이 일어나 청주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1991. 7. 31. 승소판결을 받았다(90가합3673).
(2) 청구인종중은,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르면 그 전과는 달리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위 법이 같은 법 시행 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종중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10.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1조에 의해 1996. 1. 1.부터 시행)의 위헌여부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 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때로부터 산정하여도 180일이 지난 2001. 10. 19.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