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769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공권력남용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2001. 11. 13. 2001헌마769)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1998. 1. 7. 11:00 경 청구인의 거래처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가맨트 사무실에서 죄상불명의 범죄혐의로 4명의 수사관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검찰청 대기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경에 기소되었는바,
위 수사 중 검찰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백강요, 증거조작 등 불법수사를 계속하면서 청구인이 변호사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방해함으로써 공권력의 행사를 남용하였으며,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및 공권력의 남용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접견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1998. 1. 7. 11:00 경 강제연행되어 검찰청 대기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경에 기소되어, 위 수사 중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자백강요, 증거조작 등 불법수사를 계속하면서 청구인이 변호사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방해함으로써 공권력의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이 사건 심판의 적법요건을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1998. 1. 20.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하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청구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며, 또한 달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기간 도과의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1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