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79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79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12.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자 2001헌마594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1. 15.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001. 9. 18.자 2001헌마594 각하결정 및 선행결정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이전의 결정들에서 여러번에 걸쳐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99헌마277 사건이래 2001헌마594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므로,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1.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