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아21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재판취소 (재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 11.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현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여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98고단10176)되었다. 같은 사건 계속 중 청구인은 2001. 5. 17. 피해자인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어 2001. 6. 15. 위 오○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1헌마616).
나. 이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2001. 9. 25. 위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1017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를 하여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10176 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법소원심판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및 같은 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참조). 다만, 이 재판소는 2001. 9. 27. 선고한 2001헌아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공보, 61, 999)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위 2001헌마616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원의 판결이었는바, 같은 헌법소원사건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11. 29. 2001헌아2 참조).
따라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여 위 2001헌마616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