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04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04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청 구 인 ○○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기, 이 ○ 안
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최정수, 한상호, 주한일, 최선집, 신필종,
강상진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신용카드 및 이에 부수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그룹의 파탄으로 경영정상화 과정에 들어가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이라고만 한다)를 인수하려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위 □□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F. 씨.알.브이.(F. C.R.V.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임, 이하 "F. 씨.알.브이."라고만 한다)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위한 입찰 참여를 적극 고려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00. 1. 14. 부실화된 △△생명보험주식회사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그룹 계열 4개사와 함께 위 △△생명의 주식을 취득하고, ▽▽생명을 △△생명에 흡수합병한 후, 회사명을 ○○생명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만 한다)로 변경하였는바(당시 청구인의 ○○생명의 보유주식비율은 14.9%), 합병 이후 전반적인 국내 경기 하락 및 생명보험업계의 불황과 ○○그룹 계열사들의 경영 및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은 ○○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청산과정에 착수한 바가 있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와 같은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위하여 입찰할 것을 알고,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금융감독위원회 2000. 1. 14. 제정, 이하 "책임부담기준"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자 자격을 제한하였고,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한 서류로서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서면,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8. 20. ‘자신이 낙찰자로 결정되면 피청구인이 결정하는 ○○생명 부실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증권금융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달 21.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 합계 금 169,559,910,000원(신주인수권 행사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수는 16,955,991주로 F. 씨.알.브이. 총 발행 주식수의 50%에 해당함)을 낙찰받게 되었다.
(5)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발행 및 주식취득일이 2001. 9. 14.로 예정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승인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이 총 3,155억원 상당의 ○○생명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2001. 9. 13., 같은 해 10. 31., 같은 해 12. 31. 3회에 걸쳐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것’을 "부담"이라고 명백히 표시하여 청구인의 위 주식취득을 승인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9. 13. 1차로 총 1,052억원 상당의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고, 다음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를 취득하였다.
(7) 청구인은 2001. 11.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일련의 조치가 청구인의 평등권,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의 특정문제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F. 씨.알.브이.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인수를 승인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생명의 부실경영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2001. 9. 13.부터2001. 12. 3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액면 합계 금 3,155억원 상당의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수하도록 한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주식 취득을 승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수하도록 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이다.
(2) 그러나 사건의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할 것을 "부담"이라고 명시하여 청구인의 위 주식 취득을 승인하였다. 즉 피청구인은 위 승인을 하면서 부관으로 청구인에게 증권금융안정채권의 매입이라는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물론 사건의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러한 부관을 붙이기 위하여 청구인과 사전에 여러 가지 사전 조율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위 주식취득을 승인하면서 명시적으로 위 증권금융안정채권을 청구인이 매입할 것을 부관으로 붙인 이상,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부관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굳이 피청구인이 이러한 부관을 붙이기 위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사전협의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위 주식 취득을 승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처분(부담을 지우는 부관)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발행 및 청구인의 주식취득을 승인함에 있어, 부실금융기관으로 인가 취소된 위 ○○생명의 경영 부실화에 당시 주주였던 청구인이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부담기준에 의한 경제적 책임부담액에 해당하는 금 3,155억원 상당의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부담금 납부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주식취득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2001. 9. 13. 피청구인이 우선 요구하는 1차 매입분 액면 금 1,052억원의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수하고, 같은 달 14.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인수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지만,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도 2001. 12. 31.까지 2차에 걸쳐 나머지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수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생명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그 부실이나 인가 취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액을 지우는 위 책임부담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그 내용 또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 위헌적인 규정이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승인에 결부시켜 확대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 인수의 승인과 관련하여 위 책임부담기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액 상당의 증권금융안정채권의 매입을 요구한 일련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인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은 물론 다른 주주 등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위 주식 취득을 승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처분은 이른바 부담을 지우는 부관으로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적인 구제수단이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공1992상, 92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누7527 판결, 공2000상, 705) 청구인으로서는 주식취득승인처분에 붙인 증권금융안정채권 매입의 부관에 대하여 이를 부담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먼저 그 구제를 받도록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명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 형식도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주식취득을 승인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증권금융안정채권의 매입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부관을 부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가 명시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의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에게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부관을 부가한 주식취득승인을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당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11. 19.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2001. 12. 31.까지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에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 9. 13.에 위 부관이 붙은 주식취득승인처분을 받았고 당일로 위 채권의 1회분 매입분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위 9. 13.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할 것이지, 그 부관에 따른 최종이행시기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04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청 구 인 ○○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기, 이 ○ 안
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최정수, 한상호, 주한일, 최선집, 신필종,
강상진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신용카드 및 이에 부수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그룹의 파탄으로 경영정상화 과정에 들어가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이라고만 한다)를 인수하려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위 □□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F. 씨.알.브이.(F. C.R.V.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임, 이하 "F. 씨.알.브이."라고만 한다)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위한 입찰 참여를 적극 고려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00. 1. 14. 부실화된 △△생명보험주식회사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그룹 계열 4개사와 함께 위 △△생명의 주식을 취득하고, ▽▽생명을 △△생명에 흡수합병한 후, 회사명을 ○○생명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만 한다)로 변경하였는바(당시 청구인의 ○○생명의 보유주식비율은 14.9%), 합병 이후 전반적인 국내 경기 하락 및 생명보험업계의 불황과 ○○그룹 계열사들의 경영 및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은 ○○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청산과정에 착수한 바가 있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와 같은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위하여 입찰할 것을 알고,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금융감독위원회 2000. 1. 14. 제정, 이하 "책임부담기준"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자 자격을 제한하였고,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한 서류로서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서면,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8. 20. ‘자신이 낙찰자로 결정되면 피청구인이 결정하는 ○○생명 부실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증권금융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달 21.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 합계 금 169,559,910,000원(신주인수권 행사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수는 16,955,991주로 F. 씨.알.브이. 총 발행 주식수의 50%에 해당함)을 낙찰받게 되었다.
(5)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발행 및 주식취득일이 2001. 9. 14.로 예정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승인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이 총 3,155억원 상당의 ○○생명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2001. 9. 13., 같은 해 10. 31., 같은 해 12. 31. 3회에 걸쳐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것’을 "부담"이라고 명백히 표시하여 청구인의 위 주식취득을 승인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9. 13. 1차로 총 1,052억원 상당의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고, 다음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를 취득하였다.
(7) 청구인은 2001. 11.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일련의 조치가 청구인의 평등권,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의 특정문제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F. 씨.알.브이.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인수를 승인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생명의 부실경영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2001. 9. 13.부터2001. 12. 3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액면 합계 금 3,155억원 상당의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수하도록 한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주식 취득을 승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수하도록 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이다.
(2) 그러나 사건의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할 것을 "부담"이라고 명시하여 청구인의 위 주식 취득을 승인하였다. 즉 피청구인은 위 승인을 하면서 부관으로 청구인에게 증권금융안정채권의 매입이라는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물론 사건의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러한 부관을 붙이기 위하여 청구인과 사전에 여러 가지 사전 조율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위 주식취득을 승인하면서 명시적으로 위 증권금융안정채권을 청구인이 매입할 것을 부관으로 붙인 이상,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부관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굳이 피청구인이 이러한 부관을 붙이기 위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사전협의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위 주식 취득을 승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처분(부담을 지우는 부관)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발행 및 청구인의 주식취득을 승인함에 있어, 부실금융기관으로 인가 취소된 위 ○○생명의 경영 부실화에 당시 주주였던 청구인이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부담기준에 의한 경제적 책임부담액에 해당하는 금 3,155억원 상당의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부담금 납부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주식취득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2001. 9. 13. 피청구인이 우선 요구하는 1차 매입분 액면 금 1,052억원의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수하고, 같은 달 14.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인수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지만,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도 2001. 12. 31.까지 2차에 걸쳐 나머지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수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생명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그 부실이나 인가 취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액을 지우는 위 책임부담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그 내용 또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 위헌적인 규정이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승인에 결부시켜 확대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 인수의 승인과 관련하여 위 책임부담기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액 상당의 증권금융안정채권의 매입을 요구한 일련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인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은 물론 다른 주주 등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위 주식 취득을 승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처분은 이른바 부담을 지우는 부관으로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적인 구제수단이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공1992상, 92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누7527 판결, 공2000상, 705) 청구인으로서는 주식취득승인처분에 붙인 증권금융안정채권 매입의 부관에 대하여 이를 부담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먼저 그 구제를 받도록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명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 형식도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주식취득을 승인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증권금융안정채권의 매입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부관을 부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가 명시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의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에게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부관을 부가한 주식취득승인을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당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11. 19.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2001. 12. 31.까지 증권금융안정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에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 9. 13.에 위 부관이 붙은 주식취득승인처분을 받았고 당일로 위 채권의 1회분 매입분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위 9. 13.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할 것이지, 그 부관에 따른 최종이행시기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