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1309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9년 6월 28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9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