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00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00 재판취소등
청 구 인 이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동 762의 9 답 444㎡의 소유자로 등기부상 전 소유자였던 청구외 유○암에게 부과된 취득세 669,660원을 대리납부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시 납세의무자나 대납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과세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소24418)을 제기하였으나 2000. 6. 21.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또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1976년경 위 토지의 일부를 도시계획상의 계획도로(예정도로)로 결정한 뒤 1984년경 이후부터는 이를 점유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어 사용료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20603)을 제기하였으나 2001. 9. 26. 역시 패소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1. 11. 17., 첫째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소24418 및 2000가단20603 판결은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한 재판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이하 "재판소원 부분"이라고 한다), 둘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예정도로를 도로로 간주하고 있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가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위 토지가 일방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하 "법률소원 부분"이라고 한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 및 위 건축법규정의 위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건축법 제2조 제15호 가목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 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2. 판 단
가. 재판소원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소24418 및 2000가단20603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법률소원 부분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산광역시가 1976. 10. 11. 부산시고시 제1411호로 위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한 후 1984. 7. 16.부터 1991. 10. 1.까지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간주하여 그 인접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함으로서 무상 사용케 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때 위 건축법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건축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1991. 10. 1.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11. 17.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판소원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법률소원 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