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33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12. 18. 2001헌마833)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1988. 8. 20.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강동구 둔촌동 118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청구외 황○준이 운전하고 있는 콩코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청구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황○준과 위 차량에 동승한 청구외 황○경, 차○임, 김○아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나한 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1998. 12. 2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경찰청장은 1998. 8. 20.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며 그 무렵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휠체어와 자동차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이 운전면허 취소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청구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되,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
그런데 경기도 경찰청장은 1998. 8. 20.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에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1. 12. 1.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제2지정재판부 2001. 12. 18. 2001헌마833)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1988. 8. 20.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강동구 둔촌동 118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청구외 황○준이 운전하고 있는 콩코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청구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황○준과 위 차량에 동승한 청구외 황○경, 차○임, 김○아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나한 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1998. 12. 2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경찰청장은 1998. 8. 20.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며 그 무렵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휠체어와 자동차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이 운전면허 취소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청구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되,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
그런데 경기도 경찰청장은 1998. 8. 20.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에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1. 12. 1.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