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아25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제2지정재판부 2001. 12. 18. 2001헌아25)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남편 길○학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이혼심판을 구하는 소송(86드521)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는 1988. 10. 12. 위 길○학이 그가 경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자주 어울리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불화가 심하여져 혼인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고,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심판을 선고하였고, 위 심판은 1989. 3. 28.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위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 길○혜(1971. 2. 18.생)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2001. 8. 16.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46032)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의하여 2001. 8.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반드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간통죄를 고소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서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1. 6. 23.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433)를 하였으나, 우리재판소는 2001. 11. 2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1. 12. 8. 다시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의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1헌마433호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제2지정재판부 2001. 12. 18. 2001헌아25)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남편 길○학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이혼심판을 구하는 소송(86드521)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는 1988. 10. 12. 위 길○학이 그가 경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자주 어울리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불화가 심하여져 혼인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고,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심판을 선고하였고, 위 심판은 1989. 3. 28.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위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 길○혜(1971. 2. 18.생)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2001. 8. 16.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46032)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의하여 2001. 8.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반드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간통죄를 고소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서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1. 6. 23.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433)를 하였으나, 우리재판소는 2001. 11. 2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1. 12. 8. 다시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의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1헌마433호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