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35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35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서울특별시 시행 도시철도 사업구역에 편입, 수용되자 1999. 5.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99구16169호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으로 청구인 소유 토지가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자 2000. 1. 22.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자 서울특별시는 2000. 6.경 서울행정법원에 2000아579호로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00. 6. 29.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원고(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260,78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00. 7. 11. 청구인에게 위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260,780원을 2000. 7. 26.까지 납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따라서 위 결정에서 적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00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다투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행정법원의 소송비용액 상환결정시 또는 동 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에게 위 소송비용액의 납부를 요청한 때로부터 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결정문 또는 소송비용액 납부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60일, 늦어도 위 결정일 내지는 납부요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은 물론이고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12. 1.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