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92

강제집행정지결정 등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12월 2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292 강제집행정지결정 등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유 재 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에 대한 지급명령채권자인 청구외 이○자는 1999. 9. 18. 청구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동 447 및 같은 동 444의 3 지상 3층건물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같은 해 12. 27.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0. 9. 14.에는 청구외 정○식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99타경44529호). 그 후 위 정○식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0. 11. 13. 위 부동산인도명령의 결정(2000타기2507호) 및 2000. 12. 20. 그에 대한 경정결정(2000카기2641호)을 각 받았다.
(2) 청구인은 2000. 9. 19.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20.에는 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각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 2. 추완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는 한편 같은 해 12. 22.에는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2000라254호)를 별도로 제기하였으나 2001. 1. 3. 각하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2001마519호)는 대법원에서 2001. 3. 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또한 위 부동산인도명령(2000타기2507호)에 대하여 2000. 12. 22.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01. 1. 3. 기각되었고(2000라245호),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대법원에서 2001. 3.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2001마518). 한편, 청구인은 2000. 12. 26. ①위 강제집행의 정지신청(2000카기2665호)을 하였고, 같은 달 27.에는 ②위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2000카기2670호) 및 ③동 부동산인도명령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1. 4. 30., 위 낙찰허가결정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에 대한 위 법원의 일련의 결정은 민사소송법 소정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이들 결정(이하 "법원의 결정 부분에 대한 청구" 라고 한다)과, 위 3건의 ‘신청 및 즉시항고’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위 법원의 부작위(이하 "법원의 재판부작위 부분에 대한 청구" 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의 결정을 내려달라며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의 대상은 청주지방법원의 위 99타경44529 낙찰허가결정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추완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결정(최종적으로 대법원 2001. 3. 6.자 2001마519 결정), 그리고 청주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의 정지신청(2000카기2665호),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2000카기2670호) 및 부동산인도명령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3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주지방법원의 위 99타경44529 낙찰허가결정은 최저경매가격 결정상의 하자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613조의2 소정의 현황조사의무를 해태하여 경매물건명세서 작성상의 하자가 있으며, 낙찰허가결정일까지 특별매각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사실 등 민사소송법 제635조 소정의 경락불허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고자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 추완항고 및 재항고를 모두 배척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청구인의 이익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이므로 위헌이다.
(2) 청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①위 강제집행의 정지신청(2000카기2665호), 같은 달 27.에 제기한 ②위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2000카기2670호) 및 ③동 부동산인도명령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이나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불행사이다.
나. 청주지방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1) 낙찰허가결정이나 항고 등 불복방법에 대한 결정의 잘못을 다투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청주지방법원 2000카기2665 강제집행정지 등 3건의 신청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하여 보건대, 2000카기2665 및 2000카기2670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2001. 1. 3. 기각결정되었고, 2000카기2641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은 이 의견서 제출당시 청주지방법원에서 2001라9호 사건으로 심리가 계속 중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불행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법원의 결정 부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의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추완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이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들 결정이 민사소송법 소정의 경락허가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재판이라는 취지이므로 이들 법원의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법원의 재판부작위 부분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청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의 강제집행의 정지신청(2000카기2665호),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2000카기2670호) 및 부동산인도명령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3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각 사건에 대하여 심리 및 재판을 하였다.
즉, 청주지방법원장의 의견서에 첨부된 동 법원 2000카기2665호 및 2000카기2670호 각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의 기록사본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은 2001. 1. 3. 위 신청들에 대하여 각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다만 동 결정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각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부동산인도명령 경정결정(2000카기2641호)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항고법원에서 2001라9호로 접수하여 심리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2개월 후인 2001. 7. 3.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7. 19.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1. 10. 3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2001마4243호).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의 부작위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