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67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67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1998. 1. 7. 11:00 경 청구인의 거래처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가맨트 사무실에서 죄상불명의 범죄혐의로 4명의 수사관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검찰청 대기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경에 기소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 중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고지 등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검찰청 대기실 등에서 수색, 압수, 감금, 접견차단, 고문 등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고, 증인 및 증거에 대한 공정한 조사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8. 1. 7. 11:00 경 강제연행되어 검찰청 대기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경에 기소되어, 위 수사 중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불법수사를 계속하면서 공권력의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사의 공권력 행사는 1998. 1. 20.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늦어도 1998. 1. 20.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를 받은 날인 1998. 1. 20.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12. 15.에야 비로소 제기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