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44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제2지정재판부 2001. 12. 26. 2001헌마844)
【당 사 자】
청 구 인 황 ○ 주
대리인 법무법인 신 화
담당변호사 강 명 훈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이○순은 청구인이 2000. 11. 6.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같은 이○순의 모(母) 청구외 황○국의 집 앞에서 같은 이○순과 다투던 중 같은 이○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좌상을 입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1 형제67837호).
(2) 피청구인은 수사를 진행한 뒤, 청구인의 상해 혐의사실에 대해 2001. 7.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이○순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1. 9. 27. 2001 불항 제4309호, 대검찰청 2001. 11. 20. 2001 불재항 제3765호).
(3) 청구인은 2001 12.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서, 위 기소유예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및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1. 7. 30. 서울지방검찰청 2001 형제67837호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의 각 위헌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항고제기일인 2001. 8. 29.경,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사건결과통지서 수령일인 같은 해 9. 29.경에 각 기본권 침해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 하여도 청구인이 그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12. 6.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모두 경과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제2지정재판부 2001. 12. 26. 2001헌마844)
【당 사 자】
청 구 인 황 ○ 주
대리인 법무법인 신 화
담당변호사 강 명 훈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이○순은 청구인이 2000. 11. 6.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같은 이○순의 모(母) 청구외 황○국의 집 앞에서 같은 이○순과 다투던 중 같은 이○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좌상을 입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1 형제67837호).
(2) 피청구인은 수사를 진행한 뒤, 청구인의 상해 혐의사실에 대해 2001. 7.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이○순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1. 9. 27. 2001 불항 제4309호, 대검찰청 2001. 11. 20. 2001 불재항 제3765호).
(3) 청구인은 2001 12.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서, 위 기소유예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및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1. 7. 30. 서울지방검찰청 2001 형제67837호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의 각 위헌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항고제기일인 2001. 8. 29.경,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사건결과통지서 수령일인 같은 해 9. 29.경에 각 기본권 침해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 하여도 청구인이 그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12. 6.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모두 경과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