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7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지정재판부 2001. 12. 28. 2001헌마876)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근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10. 19. 서울지방법원에 강간,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고소를 취소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는 2001. 3. 중순경 공소기각결정을 고지받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같은 해 3. 29.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같은 해 7. 2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같은 해 11. 27. 상고기각(대법원 2001도4301)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판한 대법원 2001도4301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신설된 것,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와 대법원이 2001. 11. 27. 선고한 2001도4301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고소를 취소하여 그들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진촬영부분은 그 처벌근거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이 친고죄로 규정되지 않아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진촬영행위를 처벌하면, 사진촬영행위를 강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위헌인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음테이프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진행으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위 판결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1998. 12. 28. 공포·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19. 심판대상조항위반등으로 기소되었다가 2001. 3. 중순경 고소취소된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고지받았으나, 그들에 대한 사진촬영행위는 같은 달 29.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고소취소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촬영행위가 유죄판결을 받은 날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1. 12. 20.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대법원 2001도430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
(제3지정재판부 2001. 12. 28. 2001헌마876)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근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10. 19. 서울지방법원에 강간,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고소를 취소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는 2001. 3. 중순경 공소기각결정을 고지받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같은 해 3. 29.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같은 해 7. 2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같은 해 11. 27. 상고기각(대법원 2001도4301)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판한 대법원 2001도4301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신설된 것,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와 대법원이 2001. 11. 27. 선고한 2001도4301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고소를 취소하여 그들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진촬영부분은 그 처벌근거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이 친고죄로 규정되지 않아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진촬영행위를 처벌하면, 사진촬영행위를 강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위헌인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음테이프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진행으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위 판결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1998. 12. 28. 공포·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19. 심판대상조항위반등으로 기소되었다가 2001. 3. 중순경 고소취소된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고지받았으나, 그들에 대한 사진촬영행위는 같은 달 29.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고소취소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촬영행위가 유죄판결을 받은 날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1. 12. 20.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대법원 2001도430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