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5항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고속형(제1호), 직행형(제2호), 일반형(제3호)으로 나누고 있고, 그 중 고속형(제1호)은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2001. 8. 17. 중앙고속도로의 강원도 구간이 완공ㆍ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춘천-원주간은 83.1킬로미터로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 안되어 고속버스사업의 인가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청구인을 비롯한 강원도민(춘천시민 및 원주시민)은 고속도로 구간임에도 여전히 고속버스보다 노후하고 요금이 비싼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동우회에서는 2001. 9. 5. "중앙고속도로 강원도 구간이 개통되었으나 고속버스운행이 안되어 요금이 비싼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고 이에 관한 기사가 2001. 9. 6.자 강원도내 일간신문에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무렵에 위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2001. 9. 6.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인 2001. 11. 29.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