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97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97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구외 "○○재단" 소속 직원으로서 위 수련원에서 근무하여 왔다.
청구외 북제주군수는 1999. 6. 14. 위 재단과의 사이에 같은 해 7. 1.부터 2001. 12. 31.까지 위 수련원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위 재단은 당시 위 수련원에서 재직중이던 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 공무원보수규정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탁계약의 체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 것인데,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들의 법적 지위도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1. 12.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1항(1991. 12. 31. 법률 제4477호로 제정. 청구인은 제27조 중 어느 조항을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주장내용으로 볼 때 그 중 제1항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의 위헌여부인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등(이하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은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 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위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인지 그 주장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97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구외 "○○재단" 소속 직원으로서 위 수련원에서 근무하여 왔다.
청구외 북제주군수는 1999. 6. 14. 위 재단과의 사이에 같은 해 7. 1.부터 2001. 12. 31.까지 위 수련원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위 재단은 당시 위 수련원에서 재직중이던 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 공무원보수규정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탁계약의 체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 것인데,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들의 법적 지위도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1. 12.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1항(1991. 12. 31. 법률 제4477호로 제정. 청구인은 제27조 중 어느 조항을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주장내용으로 볼 때 그 중 제1항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의 위헌여부인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등(이하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은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 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위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인지 그 주장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