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9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6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9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신청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재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전 문 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변호사 민 경 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9. 10. 31.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에 지입한 서울 8아○○○○호 2.5톤 화물자
동차의 지입차주로서 1989. 12. 12. 서울특별시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2. 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미비되었
고 위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면허신청거
부처분을 받았던 바,이로인해 청구인의 헌법상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으니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건구비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
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1990. 4. 4. 서
울고등법원에 90구5308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신청 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991. 1. 1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91누2113으
로 상고하였으나 1991. 11.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해 12. 4.
그 재판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후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다 하여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1992. 1. 15.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된 것
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