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69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9년 7월 25일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택시에 떨어져있던 스마트폰을 들고 간 것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 없이 단지 청구인이 위 스마트폰을 약 30일 가량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