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79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9년 7월 25일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물리력을 이용하여 점유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평온한 주거상태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구인들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