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2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9년 7월 25일

결정요지

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조항 등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나. 입법자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사회기강을 바로잡으며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그 법정형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전범과 후범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범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후범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여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동종의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내에 범한 절도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여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잉형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해당하는 자를 일반 범죄자, 형법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자, 강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강도예비음모죄를 저지른 자 또는 절도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거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 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2011헌바15 등 사건에서 구법 조항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구법 조항의 구성요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위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마. 헌법재판소는 1988. 12. 24. 97헌바62등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집행유예 제한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선례를 달리 변경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집행유예 제한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바. 법원조직법은 재판사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하여 법정형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의 관할로 할 사건을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각 목에 정하였고, 이 사건 관할조항 또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난이도 또는 중대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한 것이다.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판사에 의하여 사실의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부에서 심판을 받는 것과 비교하여 특별한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의 난이도와 중대성에 비추어 합의부의 재판이 필요한 사건은 결정을 통하여 합의부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할조항이 재판사무 배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2항, 제5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330조, 제331조, 제333조, 제343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9조, 제332조
법원조직법(2016. 12. 27. 법률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4항, 제5항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형사소송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된 것) 제357조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단서
법원조직법(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 라목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