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9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9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서울특별시 시행의 도시철도사업구역에 편입되었으나 그 수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그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가 그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1999. 5.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의 소(99구16169)를 제기하였다.
(2) 그 후 1999. 12.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416호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이 이루어져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자, 청구인은 2000. 1. 22. 위 소를 취하하였다.
(3) 서울특별시는 2000. 6.경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2000아579)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0. 6. 29.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청구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260,78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2000. 7. 11. 청구인에게 위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260,780원을 2000. 7. 26.까지 납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4)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에게 한 위 소송비용부과처분의 철회를 구하는 소(2000구38295)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3. 7. 서울특별시의 납부요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소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1누5325) 및 상고(대법원 2001두7206)가 모두 기각되었다.
(5) 그 후 청구인은 2001. 12. 1. 위 확정결정에서 적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00조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35)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1. 12. 1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6) 이에 청구인은 2001. 12. 27. 위 각하결정에 적용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제72조 제3항 제2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나아가 헌법 제101조 제2항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제72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로서 그 내용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 생략 ② 삭제<1991. 11. 30.>
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① 생략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00조〔소송비용액 확정결정〕①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
②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헌법 제101조〔사법권·법원조직·법관의 자격〕① 생략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법률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의 하나로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294).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에 관한 청구기간과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사전심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것이 곧바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등권이나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것이 법원의 조직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률조항들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그러한 기본권의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나아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헌법소원의 심판을 지정재판부의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이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00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그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각하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청구인이 이미 각하된 종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거나, 종전 사건에 대한 불복 또는 재심청구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7. 99헌마511 참조).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내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