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73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73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승 ○ 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1951. 2. 17. 사병으로 입대하고 1954. 7. 31. 대위로 임관하였으며 1970. 8. 31. 전역하였다.
나. 이 심판청구의 요지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소집되어 군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 개정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항이 위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이전에 전역한 경우에는 연금계산에 산입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2.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헌재 1993. 9. 27. 91헌마51 판례집 5-2, 299, 308).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73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승 ○ 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1951. 2. 17. 사병으로 입대하고 1954. 7. 31. 대위로 임관하였으며 1970. 8. 31. 전역하였다.
나. 이 심판청구의 요지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소집되어 군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 개정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항이 위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이전에 전역한 경우에는 연금계산에 산입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2.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헌재 1993. 9. 27. 91헌마51 판례집 5-2, 299, 308).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