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첫째 청구인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기도 용인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국은 청구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범행을 자백하도록 하고,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인정하여 참고인조사를 하였고, 둘째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제1심(수원지방법원 98고합73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8노1890호), 상고심(대법원 98도4321호) 및 재심(서울고등법원 99재노2호) 재판부는 위 범행이 만취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증거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묵살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도 의뢰하지 않았으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인식하였으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각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첫째 부분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윤○국의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동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또한 둘째 부분 청구를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의 존속상해치사 피고사건을 담당한 위 각 재판부의 재판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