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3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인바, 상해죄로 체포된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0. 4.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위 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672).
이에 청구인은, 담당 검사가 자신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이며, 자신을 구속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1.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또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인바, 상해죄로 체포된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0. 4.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위 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672).
이에 청구인은, 담당 검사가 자신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이며, 자신을 구속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1.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또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