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60

증여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3년 5월 13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 60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욱
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이오영, 김진국, 이원재, 이찬진
피청구인 서울 중랑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5. 7. 한○진이란 사람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동 1259 대
148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벽돌조 슬라브2층 주택1,2층 및 지층 각 72.96평방미터를 대
금 8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1990. 1. 16. 군복무중이고 나이 22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자력
으로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제29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제95-29-2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위
매매대금 중에서 매매 당시 부동산의 일부씩을 임차하여 입주중이던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 합계 금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이는 청구인
이 그의 아버지인 이○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금 5,538,500
원 및 그 방위세 금 1,007,000원을 합한 금 6,545,5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세처
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하였으나 1991. 8. 16.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2. 2.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3. 23.
(판결정본수령일 1992. 2. 24.)위 과세처분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가. 피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매매대금 20,000,000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기존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조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
금 증액분 12,000,000원과 1970. 12. 30.아버지 이○태로부터 증여받았다가 1984. 6.
21. 김○흥이란 사람에게 매도한 경기 남양주군 진건면 ○○리 115 대 528평방미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3,000,000원 및 역시 위 이○태로부터 증여받아 타에
임대하였던 ○○리 117 대 1,121평방미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임대료 6,000,000여
원 상당의 백미 등 합계 금 21,000,000여원 중에서 충당된 것으로서 그 자금의 출처
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부인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의 증여추정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6은
1990. 12. 31.신설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당시인 1990.1.16.에는 증여추
정규정이 법률이 아닌 상속세법 기본통칙(제95-29-2)에 규정되어 있었는 바, 자금출처
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에 관한 편의적 확장해석을 불허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 공권력
의 행사로써 결국 청구인의 기본권(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이 사건 헌법소원은 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
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쳐 청구된 것인 바, 이와같이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
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부와 관련하여 당 재판소는『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의 인정과 평가 또는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
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당 재판소 1992. 6. 26.선고 90
헌마 73; 1992. 10. 1.선고 90헌마 139; 1992. 12. 24.선고 90헌마 93 결정 참조).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청
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금액 중 20,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부동산 매입금액 중 20,0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는가 아니면 자력으로 마련하였는가 하는 사
실인정 문제로 귀착되며, 이는 당 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3. 5.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
재 판 관 변 정 수 ────────────
재 판 관 김 진 우 ────────────
재 판 관 한 병 채 ────────────
재 판 관 이 시 윤 ────────────
재 판 관 최 광 률 ────────────
재 판 관 김 양 균 ────────────
재 판 관 김 문 희 ────────────
재 판 관 황 도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