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30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30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경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요청으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 정○학을 국내로 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현지에서 수개월 간의 노력 끝에 2006. 7. 27. 정○학을 국내로 유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6. 7. 31.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정○학을 체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국가정보원장이 위 정○학의 체포에 가장 공로가 큰 청구인을 배제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만 서훈의 추천을 함으로써 2007. 12. 20. 위 수사관들에게 훈장 등이 수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천권자의 서훈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훈법 제5조로 인하여 추천권자의 추천이 없는 청구인은 훈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2011.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상훈법 제5조는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8. 7. 17. 위 사건과 관련하여 훈장을 수여받지 못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서면을 청와대에 보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청와대에 서면을 보낸 2008. 7. 17.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3. 14.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